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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장면 |
시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며, 2019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재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지원,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 등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용인시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 참여권,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는 기존 정량 위주의 평가 방식에 정성 평가 항목을 보완해 기업의 경영 역량, 기술혁신, ESG 실천, 지역사회 공헌 등 질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신청은 용인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 서류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PDF 파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기업지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10개 내외의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와 함께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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