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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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