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이름만 믿었다간 큰 피해", 서산소방서, 무등록 소방시설 시공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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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이름만 믿었다간 큰 피해", 서산소방서, 무등록 소방시설 시공업체 주의보

주방 자동 소화장치 및 가스경보기 불법 시공 우려,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승인 2026-06-30 21:1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소방서는 최근 홈클린이나 인테리어 업체 등이 무등록 상태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며 소비자 혼선을 유발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등록 업체를 통한 시공은 화재 시 오작동 위험이 크고 업체와 발주자 모두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 조회 시스템 등을 활용해 해당 업체가 전문 소방시설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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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가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등록 소방시설 시공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충남 서산소방서가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등록 소방시설 시공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정식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면서 등록업체인 것처럼 영업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설비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전문 소방시설업체가 시공과 정비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홈클린 업체나 주방후드 청소업체, 집수리·인테리어 업체 등이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관련 공사를 진행하거나, 상호에 '소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무등록 업체를 통한 시공은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와 오작동 위험이 크고, 사후관리 부실이나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실제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기 대응이 늦어져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소방당국은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경보기 등은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설비인 만큼 설치 단계부터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상 처벌 규정도 엄격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시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업체가 아닌 업체에 소방시설공사를 맡긴 발주자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어 관계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산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건물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련 공사나 정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업체의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와 등록 업종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여부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시스템이나 관할 소방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업체 이름에 '소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 등록업체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소방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방시설 시공 예방 홍보와 지도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안전설비"라며 "반드시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과 정비를 받아야 하며, 무등록 업체 영업이나 부적정 시공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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