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 |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에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며, 사업소분은 8월 말까지 반드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납세 편의를 위해 시는 이달 초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안내문을 첨부한 납부서를 제작·발송했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나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말일인 8월 31일은 공휴일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