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9년 12월 12일 이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에 나서기로 하고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 등을 지자체가 재심사하는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해 군민에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대상 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0개소 등 총 27개소로, 군은 지난 6월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정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적격 시 보완 절차 및 후(後) 차수 심사 참여 등을 안내했다.
군은 신청·접수 후 9월부터 12월까지 1~4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12월 중 심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 시 국민건강공단의 기관평가 결과와 기관별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한 서면·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정·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책무성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제도 운용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요양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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