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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설비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구명조끼 보급 한시적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구명동의는 제외된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 어선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배전반과 배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 어선은 최대 3,000천 원, 5톤 이상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며, 각 지구별 수협 사업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고,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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