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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도로명주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거래 서류 작성 시 주소 오류로 인한 민원과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논산시는 모임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표기 요령과 주소 누락·오기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모바일 앱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검색 방법을 시연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부동산 거래의 기초 자료이자 법적 효력을 갖는 주소”라며 “계약, 등기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도로명주소와 상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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