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 자립기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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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 원거주민 '생계 자립기반 마련된다'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 하수처리구역별 17호

  • 승인 2025-08-18 10:54
  • 신문게재 2025-08-19 3면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수십 년간 각종규제에 놓였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18일, "오랜 규제로 고통 받아 온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남양주시가 경기도에 요청했던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 건'이 올해 1월 추가지정이 확정됨에 따른 남양주시의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남양주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한 상태로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주택을 대상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계획을 수립하고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용도변경은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17호를 허가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8월 중 공고해 9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며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방식으로 선발된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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