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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 |
18일 시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현재 연 면적 3만㎡ 이상 건물부터 시행된다. 이후 1만㎡ 이상 3만㎡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 이상 1만㎡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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