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호우 주택파손 세대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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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호우 주택파손 세대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민원수수료 면제 등 속속 추진

  • 승인 2025-08-20 07:1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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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파손 피해를 입은 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19일 기준 청주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은 주택, 산림, 농림·축산 분야에서 총 11억3600만 원이다. 시는 이 중 복구 조치가 시급한 주택 반파 피해를 입은 5세대에 성립 전 예산(국비)과 시 예산을 활용해 7200만 원을 지급했다.

주택과 산림, 농림·축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거나 관계 부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피해 시민들을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 발급 창구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확인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된다. 향후 2년간 주택 등 건축물은 100%, 농경지‧임야 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자산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과 부과·고지된 지방세는 최대 2년 유예된다.

의료급여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1종 자격으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까지인 10월 15일까지 가능하다. 단, 이재민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지원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타 시·군·구 주민등록자는 피해지역)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9월과 10월에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7월, 8월 사용분)이 전액 감면되며, 조속한 영농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도 이달까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응급복구는 대부분 완료된 상황에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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