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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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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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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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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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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
이번 주민학교는 전아연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김영두 교수를 초청해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는 서산 지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과 규정, 제도의 이해와 관리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은 관리 방식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로 구분된다. 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비의무단지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이 차이로 인해 비의무단지에서는 회장과 관계자들이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입주민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아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입주자 대표와 임원들이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현 서산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전아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다"며 "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주민 간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식 전아연 연합회장은 "서산시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개최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 주거단지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이번 교육을 듣고 법적 이해가 크게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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