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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 뿌리기업에 올해 3월 25일 이후 채용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의 주거·교통비를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인천 뿌리기업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관련 법률이나 인천TP 분류코드에 따른 '뿌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 서류 등은 비즈오케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 사업은 뿌리기업에 청년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거·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착지원 제도"라며 "인천 뿌리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와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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