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과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구청 승인을 거쳐 동물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된다.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지자체와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 개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아직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은 구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