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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규제 개선 정책으로, 시민은 이메일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접수된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가 회신되며, 규제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된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규제 개선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접수된 의견은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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