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39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한시적 주차허용 장소는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이다.
상시 주차허용 장소로는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총 8개소이다.
경찰은 시·구청에 요청해 시행 기간 동안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에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도로여건을 고려해 경찰과 시·구청이 협조하고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대전경찰청은 시장 주변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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