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해상 양식장 화재 공조 진압 후 대원 안전성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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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해상 양식장 화재 공조 진압 후 대원 안전성 시험 진행

"구명조끼·버디제 없이는 1분도 위험, 대원 생존이 곧 구조력"

  • 승인 2025-08-30 17:50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대원 안전성 검증 자체 시험 사진
태안소방서는 지난 27일 새벽 당암포구 가두리양식장 화재 대응을 계기로, 해상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체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은 대원 안전성 검증 자체 시험 모습. (태안소방서 제공)


태안소방서(서장 류진원)는 지난 27일 새벽 당암포구 가두리양식장 화재 대응을 계기로, 해상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체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화재는 해양경찰을 지원해 신속히 진압했으며, 태안소방서는 선박을 이용해 현장에 접근한 뒤 수중펌프를 활용해 불길을 차단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료창고 전소와 7천여 마리 어류 폐사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태안 지역은 충남에서 가장 많은 항·포구, 좌대낚시터, 가두리양식장이 분포한 지역으로, 해상 활동량이 많아 선박 화재도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태안소방서는 해양경찰과 함께 23건의 선박 및 좌대 등 해상화재를 공조 진압해 왔다.



하지만 화재 대응 과정에서 대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방화복과 장비 무게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태안소방서는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바다에 직접 입수해 부력 유지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방화복만 착용한 경우 약 40초, 공기호흡기를 더한 경우 약 80초가 지나면 부력을 잃고 가라앉아,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서는 이번 시험을 통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버디제 운영 ▲안전로프와 신속대응팀(RIT) 배치 등 대원 안전 확보 장치 마련이 필수적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원의 안전이 곧 구조력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류진원 서장은 "해상 재난은 화재뿐 아니라 대원 안전까지 위협하는 복합적 위험이 따른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위험을 바탕으로 대원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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