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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천안시 제공)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방삼부르네상스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2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정희 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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