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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
단속 지점도 미리 예고됐는데, 앞 차량이 유턴하기 전 후방 차량이 먼저 유턴하는 일명 새치기 유턴은 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 불티고개, 느리울4가, 중리삼거리, 누리아파트4가, 은구비4가, 장대4가에서 집중 단속한다.
또 신호가 바뀐 뒤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꼬리물기 단속은 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수침교4가, 과기대4가, 덤바위삼거리, 정부청사역4가, 시교육청4가, 월드겁4가, 외삼4가에서 이뤄진다.
끼어들기는 오룡역4가, 수침교 진출부, 판암4가, 안골4가, 용문동 더샵, 선바위삼거리, 평송4가, 남선공원4가, 구암교4가, 충대정문5가에서 단속한다.
대전경찰은 7~8월 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칙운전 단속에 대한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번 단속은 비긴급 구급차도 대상으로 허위 환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환자 이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송 후 병원 기록, 운행기록을 통해 단속한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분위기에 힘쓸 것"이라며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교통 선진 문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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