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국토부 회신에 따른 점용허가 주장은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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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토부 회신에 따른 점용허가 주장은 '명백한 허위'

현장과 맞지 않는 엉뚱한 질의로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은 면피용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도로점용이 가능하냐고 질의했어야

  • 승인 2025-09-03 22:23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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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푸르지오3차APT 정문과 도시계획도로 모습(사진=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202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보낸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질문해서 받은 회신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인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본지 8월 31일 보도>

시는 도로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토부에 '일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받은 답변서가 최근 공개됐다.

특히 시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 국토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해 허가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국토부 답변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가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를 묻지 않았고 통상적인 질문으로 '도시계획선이 지정된 경우 도로 미개설 구간 점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비켜갔다.

이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어서 국토부 회신에 따라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기만 또는 사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국토부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점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지 않고 왜 엉뚱한 것을 질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지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도로는 푸르지오에서 당진시에 2021년 1월 25일 충청남도 건축교통통합 심의를 앞두고 시 주택과·도로과·교통과·도시과·건축과·당진경찰서 등이 사전협의를 득한 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1년 8월 23일 주택사업과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승인했다.

이후 주택과는 2023년 11월 21일 당시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한 송악읍에 '도로점용(변경)허가 신청 관련법 협의 회신(푸르지오3차)'을 제목으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린생활 진출입로 계획평면도(보완후) 내용 중 994(도) 번지 도로 내에서 U턴 차량과 푸르지오 출구에서 출차하는 주차대수 874대 차량과의 간섭 및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점용(변경)허가 시 검토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송악읍은 도로점용(변경)허가 진행 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APT 입주민들이 불편과 위험 부담을 떠안게 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교통기술사(박사) L씨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내줄 수 없는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가 우선이라 이후에 받은 도로점용허가는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르지오3차APT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에 이중으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시가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시는 이 부분을 눈감아 줬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도록 송악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으로 명문화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국토부 회신에 따라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말하는 것은 국토부와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서 관계자는 "2023년 9월 20일 송악읍이 교통안전심의 안건 상정을 요청함에 따라 26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협의를 해 준 것이고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며 경찰서는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송악읍이 2023년 9월에 도로점용(변경) 허가 관련 사전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했다"며 "도로점용허가는 아니었고 중앙선 절선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출입 관련해서 중앙선을 절선하지 않으면 차량이동에 제약이 있어 최소한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APT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악읍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하고 회신도 받았으나 중앙선 절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상가 차량이 APT 정문으로 들어가서 회차 하도록 하므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푸르지오3차 앞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 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 준공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과 관계자는 "푸르지오3차 앞 도시계획도로 교통영향평가는 2021년 1월 25일 통합 심의가 완료돼 2021년 8월 23일 APT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푸르지오3차 APT 관계자는 "푸르지오3차 앞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우선되는 도로"라며 "처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대로 변경 없이 당진시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어 준공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 준공과 관련해서도 도로가 없는데 APT 사유지에서 회차 하는 것을 시가 인정하고 준공 처리하므로 분노한 입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며 거칠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시 주장대로 막다른 도로 끝에서 U턴을 할 경우 주택과 협의 의견처럼 입주민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U턴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 접촉사고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가 100% 지하층에 주차 중이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874대의 차량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차량과 뒤엉킬 경우 입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내용이 봐주기·특혜·점용허가 연장 일자 변조·도로점용 허가 취소 진행 중 담당자 인사조치·국토부 허위 질의·관련부서 협의 미진행·도로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준공 등을 미뤄볼 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너무 많아 누군가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며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시민 K씨는 "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며 "발견 즉시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실수로 보지만 그것을 덮기에 급급하면 또 다른 의혹을 키워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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