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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7월 전국 728개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260곳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학원들에겐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억 400만 원), 시정명령·벌점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모두 433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충청권 위반 사례는 14곳, 21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현황을 보면 대전은 16곳 중 6곳에서 거짓·과대 광고, 학원 명칭표시 위반 등 6건이 확인됐으며 모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세종은 9곳 중 3곳에서 거짓·과대 광고와 기타 위반 등 3건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충남은 12곳 가운데 5곳에서 교습비 초과 징수, 제장부 관리소홀 등 12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정명령 4건, 행정지도 6건, 과태료 2건(105만 원)이 부과됐다. 반면 충북은 조사대상 학원 8곳에서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유치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운영하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명칭 부당사용 학원은 전국 15곳, 사전 등급시험 시행은 23곳으로 나타났다. 선발목적 시험을 치른 학원 3곳과 등급 분반용 시험을 운영한 학원 20곳은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받았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허위·과대 광고, 국세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거짓 광고 여부를 각각 점검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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