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50명 송치… 지난 20대보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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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50명 송치… 지난 20대보다 174%↑

  • 승인 2025-12-08 17:51
  • 신문게재 2025-12-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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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적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사범과 역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비교.   (그래픽=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9명을 단속해 이 중 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전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5년 12월 3일까지 103건에 129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속 중 32건에 50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 출마한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83명(64.3%)이 송치됐고,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3명이 함께 송치됐다.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매장 앞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 끈을 절단해 훼손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제공 받은 피의자들 검거됐다.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 등 허위사실유포 4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2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법 위반 37건에 47명을 송치했던 것에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82명(174.5%) 증가했다. 또 현수막과 벽보 훼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17명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83명으로 크게 늘었고, 제20대 선거에서 없었던 금품수수도 제21대 선거에서는 13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내년에 실시될 제9회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금품제공 등 위법 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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