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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철 전경 |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8일부터 10월까지 12개교(중학교 7, 고등학교 5)를 방문해 학생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자진신고제도 안내와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대전시교육청(미래생활교육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센터와 협업해 사이버도박 범죄 유형·사례, 처벌 규정, 사이버 도박 중독의 위험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유행으로 번지며, 경제적 피해, 가정 파탄, 학업 중단 등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금품갈취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최초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황창선 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리본 상담소 운영을 통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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