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야간출입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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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야간출입통제구역 지정

9월 8일부터 출입통제구역 진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승인 2025-09-07 10:08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250905 태안해경,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태안해경은 오는 8일부터 연안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가경주항 출입통제구역 모습.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8일부터 연안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경주항 모래톱은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대부분의 구역이 잠기며, 특히 야간에는 도보 이동이 어려워 고립·익수 위험이 크고 저수심 및 협수로로 인해 구조세력의 접근이 제한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장소이다.

태안해경은 위험성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단속대상은 통제구역 내 진입자(해당구역 내 선박으로 통항하는 경우 제외), 통제시간은 어민의 조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2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야간 출입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구명조끼 착용 및 기상과 물 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안전수칙 준수가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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