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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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논란 ‘확산’

"허위 판정서로 영업정지 처분"…전직 위원 폭로
기관 측, 행정처분 인정...재발 방지 노력 '약속'

  • 승인 2025-09-06 16:4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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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0여 년간 노인 학대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해온 김세용 씨가 3일 논산 라온웨딩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A 관장의 반인권적·불법적 운영을 폭로했다.(사진=장병일 기자)
충남 논산에 위치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허위 문서로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기관의 A 관장이 서류를 조작해 요양시설에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논란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0여 년간 학대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세용 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씨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A 관장이 학대사례판정위원들의 명의와 사인을 도용해 허위 판정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로 인해 금산의 한 요양시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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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세용 씨는 지난 6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없이 자신이 해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사진=장병일 기자)
김 씨의 주장은 충청남도의 감사 결과로 힘을 얻었다. 지난 6월, 충남도는 해당 기관에서 '노인학대판정서류 증빙자료 누락'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요양시설은 2023년 5월 1차 학대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과 이의 신청을 거쳐 올해 5월 최종적으로 '비학대' 판정을 받아냈다. 모두 같은 기관에서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관의 판정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 씨는 충남도에 즉각적인 위탁 해지와 A 관장의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A 관장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요양시설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비학대 판정을 받은 다른 시설장들도 이달 중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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