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규제철폐 및 한강법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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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규제철폐 및 한강법 폐지 촉구

  • 승인 2025-09-08 13:15
  • 신문게재 2025-09-09 2면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사진)남양주시의회, 규제철폐 및 한강법 폐지 촉구 시동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해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도록 상수원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향후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및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피해대응협의체'와 연대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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