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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 포스터 |
9일 군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법규 위반 사항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지역 내 산업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해 정착시킬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안전조치 미비 사례다.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폭염 작업 시 휴식·음료 미제공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는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징후로 가시설 심각한 변형, 이상 악취 발생, 싱크홀 현상 등이다. 세 번째는 산재 은폐 행위로 119 대신 개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에 출동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민원창구를 통해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작은 신고 하나가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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