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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현행 「병역법」 제81조의2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범위를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역 기피자 정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요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기피자는 2021년 281명,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권리 보호 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병역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올바른 병역 의무 이행 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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