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가 서북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등 과태료 체납 차량 10대를 적발했다.(천안시 제공) |
이번 단속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를 정차시키는 동안 스마트 단말기 장비 등을 활용해 체납액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현장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된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9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대 등 총 10대이며, 체납액은 총 255만원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처분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