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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천안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해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방문객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충분히 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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