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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분쟁 사례와 조정 절차, 운영 실무 등을 배우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서 ▲민원접수와 사실확인 ▲중재·조정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심각해진 층간소음 갈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 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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