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9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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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99억 원 부과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공동주택 공급,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 운영

  • 승인 2025-09-12 15:1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9.12(김해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99억 원 부과)1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999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이로써 김해시의 2025년 총 재산세 부과액은 1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



전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공동주택 신규 공급 물량이 늘었고, 평균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부과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농협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 위택스를 포함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전화 ARS 납부 등이다.

시는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반드시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체일 전 통장 잔액과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재산소득세과장은 "재산세는 교육, 복지,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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