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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이미애 의원은 김해시가 지방계약 집행 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5000만 원까지의 예외 규정을 사실상 배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집행 방식은 법령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미애 의원은 "시행령은 사회적 배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김해시의 "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법령에 명시된 제도를 사실상 배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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