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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에 달한다며,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김해시가 관내 민간업체나 발주 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 건수와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전담 TF' 설치, 정기적인 안전 점검 강화, 그리고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공공 입찰 및 기업 지원 시 산재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은 협상 테이블에 둘 대상이 아니다"며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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