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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의원(수영구2)./부산시의회 제공 |
그는 노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체감과 통계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 학대 중 '성적 학대'는 1% 미만이지만, 사회적 인식은 '확산되는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의 통계가 파편화돼 있고, 부산시에는 노인 성폭력 관련 통계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이 든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과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실제 신고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노인 성범죄 판결의 60%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 특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산시에 '노인 성폭력'에 특화된 사업과 예산이 부족해 노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를 즉시 파악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황에 맞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의 안전과 존엄은 곧 부산 공동체의 품격"이라며 "이제는 부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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