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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보 시의원(동래구3)./부산시의회 제공 |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와 감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량은 약 443만 톤이며, 부산시에서만 22만 톤이 발생했다.
특히 부산의 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공동주택에서 60.8%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다. 서 의원은 음식물 감량기 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에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적 자원순환 유도 원칙 규정 △5년마다 추진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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