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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원(기장군1)./부산시의회 제공 |
이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노후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산시 공동주택 102만여 세대 중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36만여 세대(35.4%)에 달하며, 15층 이하 미설치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7%가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스프링클러 유무는 화재 초기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요소"라며 "노후 아파트 화재 대응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에 한정됐던 소방시설 보급 대상을 사용 승인 3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주민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 홍보와 교육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소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해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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