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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드론을 활용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드론 산업을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 지원 근거 마련, 드론산업 육성·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종관 의원은 "드론은 단순한 촬영이나 취미 영역을 넘어 재난안전, 교통·물류, 시설물 점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가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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