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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이번 공급은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에 따라 양산시의 인구 급증 등 특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증차는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증차분 36대 중 12대에 해당한다.
양산시는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운전경력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1순위에 한해 접수한다.
서류 심사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12월 중 신규 면허발급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증차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부족했던 택시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 택시 부족과 교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 근속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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