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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부산시 제공 |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운행불가'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는 9월 말까지 시스템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 명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사실을 72시간 안에 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해 처벌한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 운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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