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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현 시의원(동래구2)./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전체로 확대한다.
그동안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른 유형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난방비, 관리비 등 주거 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 돌봄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송우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임대주택 거주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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