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종철 시의원(기장군1)./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문제와 무인 운영 확산으로 인한 안전·위생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 영업신고 적용 대상 명확화, 영업신고 기준 객실 수를 30개에서 20개로 완화, 모든 영업자의 시설 관리 책임 명시, 부산시·구군 간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부산의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약 3300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적인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무인 운영 형태를 포함한 생활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