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해 ‘입·출금 제한 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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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해 ‘입·출금 제한 계좌’ 도입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지출 '입·출금 제한 공금계좌'로 운영
보통예금계좌는 예외적으로 허용, 재정과 승인 의무화
이중 점검 체계 구축으로 관리 책임성 강화

  • 승인 2025-09-16 20:2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교육청이 회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지출을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통예금계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8월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불필요한 계좌 해지 등이다.



특히, 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분기별 자체 점검과 경리 및 감사 부서의 2차 점검으로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를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 지정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돼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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