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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8월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불필요한 계좌 해지 등이다.
특히, 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분기별 자체 점검과 경리 및 감사 부서의 2차 점검으로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를 기관장이나 부서장으로 지정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돼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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