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 내 35개 특수학교 학생들 또한 일반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생존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5년 하남시에서는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7,658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학생들은 교육 대상에서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 체육과 특수교육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온 박선미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도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해, 15일 도 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개선 답변을 받아냈다.
박선미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교육"이라며,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 지체, 발달, 청각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전문 강사 양성, 표준화된 지침서 개발, 안전한 교육 인프라 확보 등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답변서는 "앞으로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교원, 학부모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