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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에 만취한 상태로 8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4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단속을 당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범행은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더욱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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