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점검은 소비자감시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라이브카페, 바(BAR) 등 야간에 성행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각종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 내 유흥접객 행위 ▲호객 행위 ▲손님 노래 허용 행위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영업주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와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