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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 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와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와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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