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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세능원 충주공장.(홈페이지 캡처사진) |
㈜재세능원은 6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분쟁 중인 특허들에 대해 무효 심판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허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침해 여부는 향후 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받게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이 충주에 보유한 연간 7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세능원은 가처분 성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문제 제기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분쟁이 인정되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현재 분쟁 중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5건 가운데 국내에서 3건은 기각, 1건은 무효, 1건은 심리 진행 중으로, 본 건에 불복해 2심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특허와 관련해서는 해당 5건 모두 무효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의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재세능원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은 재세능원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세능원은 모회사인 중국 롱바이(Ronbay Technology)가 하이니켈 전구체와 양극재 상용화에 성공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국내에 약 6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재세능원을 포함한 국내 사업장에서 500여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약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재세능원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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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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