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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2025년 2월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남긴 편지와 꽃, 인형이 학교 담장에 놓여있다. (사진=중도일보DB) |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본인과 가족의 앞날만을 염려하고 있었다"며 "범행 당시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 규범,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수준의 병적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교사인 피고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짚었다.
특히, 범행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살인을 암시하는 말을 해 남편이 집에 돌아올 것을 종용했으나 "자료를 다운 받아야 한다"며 귀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학생은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면식 없는 피해 아동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차 공판에서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명씨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명씨측 변호인은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이 정신 질환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범죄심리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명씨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인지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검찰에서 신청한 전문가 증인 채택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면밀히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심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며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한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다. 충동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병리적 선택을 하게 된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명 씨는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8)양을 교내 시청각실로 유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판결 선고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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