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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를 운영 중인 대전 특허법원. |
2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독일에 본사를 둔 여행가방 브랜드사가 제기한 디자인권분쟁 사건 2건이 국제화상재판으로 이뤄진다. 여행가방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하는 것으로 이 같은 지색재산권 분쟁은 유럽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분쟁이 발생한 각 국에서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그중 자신이 선호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특허와 발명 등 지식재산 강국을 추구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자 역할에서는 국내 법원이 선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법원은 2018년 6월 국제재판부를 설치해 당사자 중 적어도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을 국제재판으로 진행했다. 허가된 외국어로 직접 변론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원은 이번에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국제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법원 제2부는 쌍방의 국내 소송대리인은 특허법원의 법정에서 국어로 변론하고, 외국인 당사자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에 참석해 24일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동시 통역을 제공해 외국인 당사자가 특허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해외에서 자신이 선임한 국내 소송대리인 및 상대방의 변론, 이에 대한 재판부의 반응을 확인하고, 외국어로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기계번역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해외에서 접속하는 외국인 당사자가 국어 변론 내용에 대해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건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앞으로 외국인 당사자가 국제재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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