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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면 지역발전 협의회 사무실 |
원삼면 주민들은 "원지회가 정회원 자격 축소와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정회원 명단과 함께 원지회 토석반출, 생수판매, 매점, 중장비, 인력 등 원지회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럴 의무가 없다', '직접 와서 확인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불응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본질을 망각한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원삼면 주민들은 정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주민 A 씨는 "원지회가 최근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자치행정과에 '정회원 명부가 따로 있고, 정보공개는 이미 모두 이행 했다고 했지만, 경기도청은 정회원 명부가 별도로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원지회가 허위 보고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원지회는 설립 당시 제출된 30명만이 정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회비를 납부한 주민과 마을대표 70여명에 달하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배부해 접수 후 확인된 명단은 죽능·독성리 주민 35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원지회는 이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총회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자치행정과는 "원지회 측에서 총회 참석자 명부는 제출했지만 정회원 명부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회원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원지회의 매점, 토석반출, 생수판매, 중장비, 인력 등 여러 수익사업과 관련해 3차례 질의와 4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아 불투명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원지회 한종수 이사장은 "정관에 의하면 우리가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며 "외부 반출을 막기 위해 사무실로 직접 오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 답답한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현재 주민들은 "원지회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회계장부, 의사결정 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최우선 해야 하고, 주무관청은 원지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유선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즉각적인 특별감사와 공식 문서 제출을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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